조광한 시장, 道 ‘특별 조사’ 항명 파동
지난 6월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으로 갈등
시장의 1인 시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시장은 이번 감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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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며 조사관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의 감사가 절차적·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권유를 무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조 시장은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남양주시청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1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조 시장은 “도 감사부 조사관들에게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남양주 직원들을 협박했다”면서 즉각적인 감사 중단과 철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도 조사관들은 조 시장의 시위 장면을 찍은 시 직원의 촬영 원본을 빼앗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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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해 남양주시는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경기도는 코로나19 관련 근무자 격려용으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을 동료 직원에게 나눠 준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 지난 7월 중징계를 요구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조사해 지난 7월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수사 의뢰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공익제보와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지사도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6년 ‘특정 기간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거부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