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지난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윤 변호사는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47)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지주 고위 관계자를 만나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우리은행 펀드 상품의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야당 정치인’이 윤 변호사다. 윤 변호사는 올해 4·15 국회의원총선거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