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본명 정현철·28)이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구속 기로에 섰다.
11일 서울서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오전 10시 2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아이언에게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질문을 했지만, 그는 함구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Mnet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인 아이언에게 A군은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과거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