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내일 오전 6시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은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6시 전후로 교도소를 나온 뒤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