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소하는 조두순...‘야간 외출·음주 금지’ 다음주 결정될 듯(종합)

내일 출소하는 조두순...‘야간 외출·음주 금지’ 다음주 결정될 듯(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1 18:41
업데이트 2020-12-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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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도소 앞 조두순 규탄 집회
남부교도소 앞 조두순 규탄 집회 자유연대, GZSS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7)에게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검찰의 특별요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는 15일쯤 결론을 낼 전망이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조두순에 대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은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로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그간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검토 결과를 받아본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두순, 7년간 전자발찌 착용
전담 보호관찰관에 1대1 밀착감시
생활계획 작성...보호관찰관에 보고
CCTV 15대 추가 설치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여성안심구역 지정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재범을 막고자 법무부와 검·경, 안산시도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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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앞두고 재범 방지 위한 CCTV 모니터링
조두순 출소 앞두고 재범 방지 위한 CCTV 모니터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2020.12.11/뉴스1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조두순은 또한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 생활계획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주례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 생활계획을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조두순은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 치료 등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조두순 주소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5곳에 15대를 추가 설치했으며,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순찰을 늘리고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한다.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안산시도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해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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