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대공수사권’ 이관받는 경찰
국수본 안보수사국에 대공수사 기능 배치경찰청장이 개별사건 수사 지휘·감독 불가
‘공공안전 중대위험’ 사건 땐 지휘권 행사
檢·국정원 기능 축소된 만큼 경찰 강해져
비대화된 경찰권 통제 장치 부족 우려도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정원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관 3년을 두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앞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마무리됐다. 경찰은 앞으로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뉜다. 기존 경찰의 지휘·감독체계는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톱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바뀐 지휘체계는 각각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 경찰위원회가 나눠 맡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구체적 지휘나 감독은 할 수 없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기구로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대공수사 기능도 국수본에 안보수사국(가칭)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제로, 서열로 보면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 다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6개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신분 자체는 국가경찰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는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안전사고 시 긴급구조지원 등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우려했던 노숙인 보호나 지자체 경비, 행정청이 맡아 왔던 지도·단속 사무는 제외됐다. 국가경찰은 기존에 맡아 왔던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임무를 맡는다. 문제는 지휘·감독체계가 다양화됐다고 하지만, 경찰청장의 권한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사 대부분은 국수본이 맡지만,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경찰 자원이 대규모 투입되는 경우엔 경찰청장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경찰도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방식 대신 일원화를 채택해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해야 하는 경찰위원회는 하나도 손보지 않는 등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지 않은 채 경찰 권한을 키워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방식으로 나눠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위원회도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 견제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래야 비대해진 경찰을 조금이나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2-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