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따로 기본수당 따로 ‘이중지급’
구속된 의원도 월 1000만원 세비 받아
국회의원 금배지
연합뉴스
12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사무처 답변 등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들은 올해보다 0.6% 늘어난 1억 528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 의원 1명은 한 달에 기본 수당 756만원 외에도 입법활동비 313만원, 상임위·본회의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78만원 등을 받는다. 활동비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데도 기본수당과 분리해 이중 지급하고 과세도 되지 않는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의원 수당법 개정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합해 매달 990여만원을 받는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이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내년에도 지금처럼 월 990여만원을 받게 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