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배 분류작업 중 사고… 노동자 손가락 절단

또 택배 분류작업 중 사고… 노동자 손가락 절단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22 22:50
업데이트 2020-12-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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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없는 컨베이어 벨트 체인에 손 끼여
10월엔 산재보험 제외 서명 유도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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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로젠택배 부천지점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손가락이 끼여 절단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22일 로젠택배 부천지점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택배노동자가 손가락이 끼여 절단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코로나19로 비대면 배송물량이 폭증하면서 올 들어 택배 노동자 15명이 숨진 가운데 경기 부천의 한 물류터미널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택배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과로를 부추기고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로젠택배 부천지점에서 택배노동자 A(52)씨가 배송 물품을 정리하던 중 덮개가 없는 컨베이어 벨트 체인에 네 번째 손가락이 끼여 윗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CJ대한통운에서도 분류작업을 하던 택배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하고 오전 5~6시에 출근해 분류 작업을 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는 분류 작업에 지원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로젠택배는 인력 투입을 약속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부천지점은 A씨에게 지난 10월 정확한 설명 없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등을 지급받기 어렵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로젠택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불러온 인재”라면서 “본사는 시설관리를 지점에 떠넘겼고 대리점도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로젠택배는 이번 사고의 산재 처리 등 책임을 다하고 각 터미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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