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청사로 향해
내일도 출근해 업무 보고 받을 예정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출근했다. 정직 처분 9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 12분쯤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점심은 조남관 대검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 이날 출근한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당시 즉각 업무에 복귀하며 대검 정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은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청사로 향했다.
앞서 그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오후 늦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이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업무도 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2020.12.25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