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직무복귀, 대검서 코로나 대책회의
서울동부구치소 대거 집단감염에 초비상
“형사사법 시설 방역 정보 긴밀히 협조하라”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지 하루 만인 25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대규모 집단감염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지침을 내렸다.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법 시설들과의 방역 정보 공유를 긴밀히 협조·유지하는 한편 수사에서도 처리가 ㅏ급박한 중대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소환조사 줄이고 방역·안전 최우선”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종전 조치에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16일 각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었다.
여기에다 윤 총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수사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급박한 중대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온라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환 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소환 시에도 지청장이나 차장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 검찰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또한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업무로 인식할 것을 지시했다.
동부구치소, 오늘 288명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 514명 크게 늘어1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부구치소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288명이 나오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510명이 서울 발생확진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1차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416명과 수용자 2021명을 상대로 2차 전수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했고 직원과 수용자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 첫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근무자의 가족인 학생이며 지난달 27일 확진됐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온라인 화상 접견 적극 조치”윤 총장은 이러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본부,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은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尹 “헌법정신·법치주의 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추-윤 갈등서 尹 판정승…秋만 홀로 사퇴할듯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쯤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윤 총장은 구치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보고 받지 못했던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8일 만이다. 또 지난 1일 직무배제 조치 1주일 만에 복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잔여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尹 징계 의결 과정 명백한 결함”
“尹 수사방해, 정치적 언행도 사유 아냐”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동부구치소 대거 집단감염에 초비상
“형사사법 시설 방역 정보 긴밀히 협조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소환조사 줄이고 방역·안전 최우선”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종전 조치에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16일 각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었다.
여기에다 윤 총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수사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급박한 중대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온라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환 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소환 시에도 지청장이나 차장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 검찰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또한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업무로 인식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동부구치소도 전수검사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정 당국은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잇따르자 수용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5 연합뉴스
누적 확진자 514명 크게 늘어1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동부구치소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288명이 나오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510명이 서울 발생확진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1차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416명과 수용자 2021명을 상대로 2차 전수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했고 직원과 수용자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 첫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근무자의 가족인 학생이며 지난달 27일 확진됐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온라인 화상 접견 적극 조치”윤 총장은 이러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본부,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은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추-윤 갈등서 尹 판정승…秋만 홀로 사퇴할듯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쯤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윤 총장은 구치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보고 받지 못했던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8일 만이다. 또 지난 1일 직무배제 조치 1주일 만에 복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잔여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 속도 붙나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尹 수사방해, 정치적 언행도 사유 아냐”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첫 대국민 사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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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