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기피 신청’ 기각한 법원 “불공정 재판 염려 없다”

김봉현 ‘기피 신청’ 기각한 법원 “불공정 재판 염려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29 18:21
업데이트 2020-12-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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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서 본인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김 전 회장의 기피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지난해 1월 경기 버스업체 수원여객운수 회사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수원지법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재향군인회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과 자신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 회사자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기소됐다.

이후 지난 9월 김 전 회장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수원지법 사건이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때에는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 한 곳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최근까지 김 전 회장이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면서 지난 10일 법원에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본안 사건의 재판장은 피고인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토지관할 병합 신청을 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접견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주 오전, 오후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는 등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이 가능한데도 본안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지난달 6일 전자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도망의 무효함을 알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형사합의13부는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김 전 회장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재판장의 공판기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 “피고인의 본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한 참고인이 다수인데, 공동 피고인인 김모(58·구속 기소)씨가 참고인들의 진술증거를 대부분 부동의하면서 법정에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이르는 등 집중심리를 위해서는 증인신문기일을 일괄적으로 근접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이어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피고인 등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본안 사건의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재판장이 전염병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판 절차를 강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본안 사건 재판장이 피고인의 토지관할 병합 신청과 관련하여 한 발언은 이 신청으로 인해 공판 진행이 중단된 사실을 언급하고 집중심리를 위해 매주 기일 진행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비난하거나 유죄를 예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히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2월 도피하여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던 중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도피 행각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본안 사건 공소사실 내용, 향후 공판에서 예상되는 증거조사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본안 사건 재판부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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