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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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해당 특보에게 알렸고, 특보가 이를 다시 박 전 시장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은 30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고발당한 청와대 및 서울중앙지검, 경찰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사망 전 박 전 시장이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 얼마나 모두 도왔는데” 등 당시 심경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