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씨가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 해결을 통해 혼자서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사건 발생 56년째 되는 이날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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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모(75)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