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 PC로 음란물 전송·소지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단독] 업무 PC로 음란물 전송·소지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08 16:30
업데이트 2021-03-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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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 A씨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음란물로 추정되는 파일들을 전송한 기록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록을 화면에 띄운 모습. 2020.10.8 서울신문 DB
사진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 A씨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음란물로 추정되는 파일들을 전송한 기록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록을 화면에 띄운 모습. 2020.10.8 서울신문 DB
경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일명에 ‘몰카’ 등의 단어가 적힌 음란물을 업무용 컴퓨터에서 전송한 사실이 드러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현직 직원이 불법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사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씨가 업무망 컴퓨터로 음란물 13건을 전송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기록은 업무망 컴퓨터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로 전송한 파일 목록으로, 각각의 파일명에는 ‘몰카’, ‘도촬’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A씨가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소지 및 반포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고 업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며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민주평통 사무처 관할지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피의사실과 관련한 13건의 파일 목록을 확인했다. 이 중 5건의 파일은 재생되지 않고 2건의 파일은 영상 파일이 아니었다. 1건의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었다. 남은 5건의 영상 파일은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 음란물로 확인됐다.

현행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으로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또는 불법촬영물의 복제물이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는 소지 및 반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씨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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