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 뉴스1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학자들이 합의한 것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결국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걸러지도록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한 의미”라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거르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고, 명분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