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진욱, 이성윤 만나 면담 조사는 정당한 직무수행”

공수처 “김진욱, 이성윤 만나 면담 조사는 정당한 직무수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16 18:20
업데이트 2021-03-16 18: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NS서 밝혀

공수처, 법조문 강조하며 “적법절차 따라”
김도읍 “공수처장, 피의자 만난 자체가 문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vs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vs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21. 3.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21. 3.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면담 조사와 관련,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 3항, 수사 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이성윤)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수사관 입회하에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사 준칙 제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면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에게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가 이 검사장은 만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성윤 측) 핵심 주장은 사건이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면담은 “저희 (재이첩) 결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단서를 달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미지 확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21. 3.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21. 3.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미지 확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1. 3.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1. 3.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미지 확대
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