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전주시 만선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제조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에는 A씨가 짝사랑하는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다. 일방적으로 집착하던 A씨는 만남을 거부당하자 유튜브 영상과 SNS를 보고 폭발물을 제조해 범행을 저질렀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이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지만 화재와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