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봤던 학대 피해 중 가장 심해”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봤던 학대 피해 중 가장 심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18 00:02
업데이트 2021-03-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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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법의관, 양부모 재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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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추모하며’
‘정인이를 추모하며’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를 부검한 법의관이 “정인이가 사망하기 수일 전에 췌장 주변에 심각한 손상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17일 열린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피해자의 복강 내 여러 장기에서 섬유화(장기가 굳는 현상)가 진행됐다”면서 “복부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집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인이는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김 법의관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손상”이라고 진술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고, 감정이 복받쳐 피해자의 양팔을 흔들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발로 밟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법의관은 “아이가 낙하하면서 의자에 부딪히는 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손상은 발생하기 어렵다”며 “어른들의 경우에도 발로 밟혀야 장간막이 찢어진다. 주먹으로 맞아서는 장간막이 파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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