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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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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고인은 입사 후 배송업무에 배치된 지 2일차였고, 입사 이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심장 관련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고인의 정확한 사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 만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은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12시 57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주택가에 쿠팡 택배 노동자 A씨(42)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