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이상반응자 신청하면 부여
민간 부문엔 강제 못해 실효성 낮을 듯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휴가’가 새달 1일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 방식으로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주고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하루 더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백신 휴가는 4월부터 접종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먼저 적용된다. 새달 첫째주 접종하는 보건교사, 6월부터 접종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복무규정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또한 항공사와 협의해 5월 접종 예정인 승무원에게도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민간 부문은 백신 휴가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고’하는 수준만으론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가 휴가를 신청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 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따로 없다.
애초 정부도 백신 휴가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이상반응은 알아서 견디라는 식이 되면 접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의무)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