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검사 채용시 정신과 치료 전력 묻는 건 인권침해”

[단독] 인권위 “검사 채용시 정신과 치료 전력 묻는 건 인권침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3-29 14:51
업데이트 2021-03-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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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검사 임용 시 신원진술서에 정신병력 전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캡쳐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사 임용 시 신원진술서에 정신병력 전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캡쳐
신임 검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의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채용 지원자가 제출하는 신원진술서에 정신질환 전력에 관한 문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부터 정신병력을 묻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씨는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업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진료 기록이 남으면 검사 임용 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이었다.

2021년 검사 임용 신원진술서를 보면 법무부는 지원자에게 신상정보, 건강, 학력, 경력, 병역, 범죄 전력, 재정 상태, 자격증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진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중 건강에 대한 항목에서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질환 등 건강 이상 상태를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있다.

인권위는 이런 질문이 지원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검사 선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질문 자체도 추상적”이라며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평가는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의 정신병력 전력까지 적어내도록 한 법무부의 신원정보조사 건강 관련 문항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검사 임용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실재했는지와 관계 없이 정신과 방문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임용 시 받는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과, 임용에 미칠 불이익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미루며 받을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검사 임용 대상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권고인 만큼 향후 다른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 36조에 따라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신원조사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소속 직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검사 채용 지원자에게 정신병력 유무를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의 신원조사에 앞서 지원자가 스스로 해명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를 수행하는 만큼 고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도 “올해부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신원진술서 상세 내역에 정신병력 확인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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