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폭행피해 학생들이 많고 또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A씨의 폭행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1월 자신이 가르치는 15세 이하(U-15) 축구클럽 소속 학생 10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부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선수들을 축구화로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