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차례 반성문” 황하나 첫 재판…마약 투약 혐의 부인

“여덟차례 반성문” 황하나 첫 재판…마약 투약 혐의 부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07 16:42
업데이트 2021-04-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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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변호인 “공소사실 전부 부인”
검찰, 함께 마약 투약한 지인 증인 신청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된 황하나(3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상당 부분도 동의하지 않았다.

황씨의 변호인은 “공범관계 진술이나 원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녹취록, 기타 진술 내용은 전부 동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본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보고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황씨는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황씨는 기소된 이후 여덟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황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씨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가 구속된 남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 열렸다.

검찰 측은 다음 재판에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씨는 사망했으며 남씨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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