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고 싶다”며 남편 차에서 내렸는데…50대 여성 추락사

“바람 쐬고 싶다”며 남편 차에서 내렸는데…50대 여성 추락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3 08:43
업데이트 2021-05-03 08: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대교.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대교.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대교 위에서 추락…극단적 선택한 듯

“바람을 쐬고 싶다”며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인천대교에서 추락해 숨졌다. 해경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7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위에서 A(59)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추락 직전 남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바람을 쐬고 싶다”며 정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교 아래 해상을 수색한 해경은 추락 30여분 만인 오후 4시 49분쯤 A씨를 구조했고,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A씨 시신 부검은 의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