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격 악영향 사안 개별 판단·대응”
추후 유사 사건에 고소·처벌 여지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비난 전단을 살포한 김모(34)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씨는 2019년 7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가 인쇄된 전단을 국회의사당 주변에 뿌렸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란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수치심을 준 것에 미안한 감정도 있다”면서도 “비판 내용이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서가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되면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5-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