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으로
오늘 저녁 구속여부 결정
두 살짜리 입양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아버지 A(30대)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이같이 답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A씨는 “아닙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 양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다친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