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킥라니’ 과태료 아시나요… 무면허 땐 10만원·헬멧 안 쓰면 2만원

내일부터 ‘킥라니’ 과태료 아시나요… 무면허 땐 10만원·헬멧 안 쓰면 2만원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11 20:48
업데이트 2021-05-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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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역 주변 등 집중 단속 범칙금

전동 킥보드(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
전동 킥보드(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
마포구에 사는 김모씨는 11일 차를 몰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지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두 명이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차도로 튀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런 킥보드 탑승자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범칙금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면허 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보도주행 3만원 등 총 19만원을 내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간은 국민에게 안내한다는 측면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고 요인 행위 대해선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만 16세가 넘어야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나온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모는 2017년 9만 8000대에서 2018년 16만 7000대, 2019년 19만 6000대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PM 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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