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친 운전자, 3일 전 눈 수술(종합)

4살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친 운전자, 3일 전 눈 수술(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2 15:25
업데이트 2021-05-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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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망…딸 다리 골절상에 정신적 충격

어린이보호구역(참고 이미지)
어린이보호구역(참고 이미지)
50대 운전자, 사흘 전 눈 수술…회복 덜 돼
사고지점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법 적용


유치원에 가는 4살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5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린 채 4~5m를 끌려가는 바람에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사고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딸 C(4)양도 당시 사고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어머니의 사망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사흘 만인 당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익상편은 결막의 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질환이다.

A씨는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당시 안대를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을 상대로 A씨에게 운전 자제를 당부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의 A필러(전면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인한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오른편에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씨는 딸을 인근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어린이인 C양이 당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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