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피살 손님 시신 발견…업주, 범행 자백

인천 노래주점 피살 손님 시신 발견…업주, 범행 자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12 21:50
업데이트 2021-05-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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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출입금지’…문 닫힌 인천 노래주점
‘수사 중 출입금지’…문 닫힌 인천 노래주점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30대 업주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5.12
연합뉴스
인천 노래주점 피살 손님 시신 발견
노래주점 업주 구속영장 내일 신청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됐다가 업주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40대 손님의 시신이 인천의 한 산에서 발견됐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A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풀숲에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있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B씨를 추궁한 끝에 시신 유기 장소를 파악했다.

B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줄곧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B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고 추궁하자 혐의를 부인하던 B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손님 A씨는 하루 전인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30분쯤 지인과 함께 B씨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닷새 후 A씨의 아버지는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 당일 노래주점에 함께 갔다가 먼저 자리를 뜬 A씨의 지인은 경찰에서 “A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업주 B씨는 “A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주점 외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실어 옮긴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 노래주점 실종자 시신 수색하는 경찰
인천 노래주점 실종자 시신 수색하는 경찰 경찰관들이 1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항의 한 공터에서 4월 22일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A씨(40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노래업주 B씨를 체포했다. 2021.5.12
뉴스1
경찰, 살인 등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구속영장 내일 신청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쯤 노래주점에서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위치를 물었는데도 A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수습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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