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사·임상심리사 등 참여
서울시 區별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24시간 의료 지원 전담기관 8곳 지정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구 단위의 학대 판단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서울 8곳의 상급 종합병원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아동학대 대응강화 협약식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미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자치구 단위로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공무원,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학대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지금까지는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심한 신체적 학대가 아니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모 장모씨의 폭행으로 숨지기 전까지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가 아니라는 부모의 말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시와 경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5-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