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노조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촉구

울산 공무원 노조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촉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5-31 15:34
업데이트 2021-05-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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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31일 “울산지역 5개 구·군은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의 폭언·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가 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악성 민원의 경우 2018년 3만 4483건, 2019년 3만 8054건 등 매년 증가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1월에는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한 서울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일주일 전 영주에서는 공무원이 기초수급비에 항의하는 민원인의 칼부림으로 상해를 입는 등 끊임없는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울산에서도 과거 임신 공무원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부어 협박한 사건, 수해 복구 중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건축 허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공무원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다”며 “지난해 2월에는 중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원인의 둔기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악성 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이 법률적·금전적 부담을 안고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며, 형장에서 무마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성 민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용자인 기관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공무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의료비 지원, 공상 인정 등 기관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기관에서는 노조의 요구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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