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대법 첫 판결…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조국 일가’ 대법 첫 판결…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30 15:28
업데이트 2021-06-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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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실소유주로 70억대 횡령·배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에 앞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인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있다.

특히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2심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 자금 횡령, 금융위 허위 보고 등 정 교수와 공범 혐의를 받는 혐의들에 대해 모두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조씨가 단독으로 금융위에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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