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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

[속보]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02 11:17
업데이트 2021-07-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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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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