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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주점 업주, 집합금지 단속 걸리자 경찰에 흉기 휘둘러

심야영업 주점 업주, 집합금지 단속 걸리자 경찰에 흉기 휘둘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05 16:05
업데이트 2021-07-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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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자기 목에 흉기 대고 자해 위협도
현장서 체포…다행히 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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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날 노래방 입구. 연합뉴스 ※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날 노래방 입구. 연합뉴스
※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노래주점을 영업하던 업주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결국 체포됐다. 업주는 자해할 것처럼 흉기를 자신의 목에 들이대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양천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분쯤 경찰이 집합금지명령 위반 대상자를 단속하러 업소를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역지침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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