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김창룡 경찰청장과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현재 입건된 총경급 간부 외 추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총경급 간부 외 현재까지 확인된 다른 경찰관은 없다”며 “현재 김씨를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 협의회를 통해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반부패 추진계획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연말 출범한 반부패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6월에는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며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 엄정한 대응 등 총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2015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조사 당시 최씨 혐의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당시 수사팀은 첩보 및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로 사무장 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상자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범인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수사를 받은 동업자 1명은 징역 4년,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형까지 확정받았다. 최씨는 동업자에게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2020년 4월 최씨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최근 3년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