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못받는 노동자들 “차별없이 유급휴일 보장하라”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못받는 노동자들 “차별없이 유급휴일 보장하라”

박상연 기자
박상연,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28 16:22
업데이트 2021-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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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21일~30일 진행된 설문에서 현재 근무 중이라고 답한 요양보호사 111명 중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6명(41.4%)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13명 중 6명이 가산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남은 7명 중 3명은 통상임금의 30%만 가산된 휴일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13명 중 9명이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또 관공서 공휴일에 쉰 나머지 요양보호사 33명 중 22명이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22일~이달 3일 실시한 실태조사에 응한 장애인활동지원사 314명 중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84.1%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 공휴일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영세사업장 소속 필수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글·사진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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