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7-30 11:41
업데이트 2021-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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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앞서 올해 설과 가정의 달인 5월에 시내 유통업체에서 1033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10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 대해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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