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 등 중형 선고

고 최숙현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 등 중형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8-09 15:51
업데이트 2021-08-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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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9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김 김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최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주시장은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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