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상한, 조례에서 0.1% 가감 재량권 부여

중개수수료 상한, 조례에서 0.1% 가감 재량권 부여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2 14:23
업데이트 2021-09-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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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지역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한 요율에서 0.1%의 가감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인 아파트를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 상한 요율은 0.5%이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 요율을 0.1%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했다.

지역에 따라 거래 금액 편차가 크고, 많이 거래되는 금액 구간이 달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중개 수수료율이 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 조례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입법예고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이 확정 고시되면, 즉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요율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한 새 요율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이 9억원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현행 조례 상한요율은 0.9%이나, 개정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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