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하자” 말에 흉기 휘둘러…찔린 어머니는 선처 호소

“정신질환 치료하자” 말에 흉기 휘둘러…찔린 어머니는 선처 호소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3 08:41
업데이트 2021-09-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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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미수 혐의 40대, 2심서 집유

정신질환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임씨는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은둔 생활을 이어오던 중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가 피해자를 조금 더 깊이 찔렀거나 임씨의 아버지가 중간에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임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임씨의 가족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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