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정인이 추모 갤러리‘ 농지법 위반…양평군, 원상복구 명령

‘양평 정인이 추모 갤러리‘ 농지법 위반…양평군, 원상복구 명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3 14:10
업데이트 2021-09-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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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관계자 “양평군과 협의해서 운영방안 모색”

양평군 서종면 ‘정인이 추모 갤러리’ 내부. 연합뉴스
양평군 서종면 ‘정인이 추모 갤러리’ 내부.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은 3일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정인이 추모 갤러리’가 농지법 위반 시설임을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인이 갤러리는 지난달 21일 시민모임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등이 서종면 한 창고시설에 만든 추모공간이다.

이곳엔 인근에 있는 정인이 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편지와 옷, 사진, 장난감 등 처분이 곤란한 물품 수십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건물은 농림진흥구역 내에 있으며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시설이라 농업용 시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추모 공간으로 사용해 시정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인이 갤러리 관계자는 “창고에 사진 등을 전시해둔 것뿐이어서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다”며 “아직 시정명령 통보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군과 면사무소와 협의해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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