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내일 2심 첫 재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내일 2심 첫 재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05 07:29
업데이트 2021-09-0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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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6일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라며 1심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과 최씨 측은 이를 두고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13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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