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속 악성 앱 주소 클릭 유도
소액결제·현금 이체 등 피해 주의
“편의점에서 국민지원금 쓰세요”
5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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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후 소액결제나 현금 이체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컨대 ‘귀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내용 뒤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URL)가 함께 적혀 있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카드사나 국민비서 외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의 경우 한 번 더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의심 문자로 판단되면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운영 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10대 스마트폰 보안 수칙도 지켜 달라고 했다.
스미싱으로 간주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6일부터 각 이동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9-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