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4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0시 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하위차로에 서 있던 60대 여성 A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고,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를 낸 차량과 차주를 파악한 후, 이날 새벽 4시쯤 경기 남양주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후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도 이씨가 음주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