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씌어서”…주한미군 3세 아들 살해 필리핀 여성 구속

“악령 씌어서”…주한미군 3세 아들 살해 필리핀 여성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7 22:35
업데이트 2021-09-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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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나체로 40여 분간 거리 활보
경찰, 정신질환 여부, 살인동기 등 수사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필리핀 국적 A(30) 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 군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B군의 7살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같은 날 오전 8시쯤 주점 소유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밤사이 B군 형제와 셋이 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A씨는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이후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40여 분간 활보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 된 상태로 체포됐는데, 이에 대해선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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