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법원,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9 12:06
업데이트 2021-09-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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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최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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