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붕괴참사 브로커 문흥식 영장신청

경찰, 광주 붕괴참사 브로커 문흥식 영장신청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9-12 18:56
업데이트 2021-09-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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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12일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문씨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 도피 후,석 달 만에 귀국해 전날 체포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는 이미 구속됐고,문씨 홀로 업체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문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인데,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에 적용된다.

민간분야이지만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을 공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어,조합 측에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씨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가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구체적인 증거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문씨가 참사 현장 업체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추가 수사는 문씨가 구속된 이후 본격화된다.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분야에서 18명을 입건(1명 구속)한 경찰은 ▲브로커 공사 수주 과정 금품 수수 행위 ▲수주업체 간 입찰 담합과 불법 재하도급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재개발 사업 자체 비리 등을 가린다.

경찰은 문씨가 청탁·알선한 업체가 조합·원청에 의해 실제 사업 시행 업체로 선정돼,불법 업체 선정 과정의 추가 연루자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업체 간 공사 나눠 먹기’,‘공사 단가 후려치기’,‘공사비 부풀리기’,‘재개발 사업 추가 비위’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문씨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해 신병 처리할 계획이다”며 “다른 수사 사항은 구속된 이후에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17명이 죽거나 다쳤다.

문씨는 사고 현장의 재개발 사업과 업체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참사 발생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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