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꼼짝마,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내년 전국 첫 도입

난개발 꼼짝마,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내년 전국 첫 도입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9-16 18:51
업데이트 2021-09-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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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부터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환경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실시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오는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자원총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등에는 자연환경과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ㆍ사회환경 분야 등 환경총량이 산정된다.환경자원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사유지 매수제도와 대체지 비축제도, 생태계좌 제도 등이 검토중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따른 용역을 의뢰했고, 최종보고서는 12월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환경자원조사 지침이 제시되면 도내 환경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환경자원총량제는 그동안 곶자왈과 오름 등 개별 관리하던 환경자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며 규제를 특별히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도민 인식 조사 결과 도민 95.2%가 필요한다고 답했다.또 보전지역 확대에 80.7%가 찬성했다.인식조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제주도민 401명과 도외 일반인 123명 등 5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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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지역 모습.서울신문 DB
제주 동부지역 모습.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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