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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조치

[속보] 경찰,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조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02 15:40
업데이트 2021-10-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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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하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의원직 사퇴하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0.2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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