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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폭발 피해 울산대교 시설물 보상금 ‘102억’

선박 폭발 피해 울산대교 시설물 보상금 ‘102억’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0-07 09:10
업데이트 2021-10-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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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송 부담 줄이고 빠른 보수 위해 선주 측과 협상 1년여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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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사고 당시. 연합뉴스
2019년 9월 2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사고 당시. 연합뉴스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이 102억원으로 합의됐다.

울산시와 울산대교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는 2019년 9월 28일 울산항 인근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때 화염 피해를 본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지난해 8월부터 선주 측과 진행해 최근 102억원에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울산대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경관조명과 케이블, 보강 대들보(거더), 가드레인, 제습장치 등이 피해를 본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울산하버브릿지는 협상 과정에서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보다 적은 102억원에 합의했다.

시는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경관조명을 보수하는 등 내년 말까지 피해를 본 전체 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염포부두에선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쯤 케이맨 제도 선적 스톨트 크로앤랜드호(화학물질 운반선)가 스타이렌, 아크릴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화학물질 2만 7000t을 옮겨 싣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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